정읍시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와 현수막 게시대 민간위탁 계약

정읍시와 전북도 옥외광고협회 정읍시지부(지부장 김광수)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 관련,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

시와 정읍광고협회는 “현수막 지정 게시대의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해 3년간의 민간위탁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위탁계약은 지금까지 수의계약으로 지정되던 현수막 지정게시대 위탁관리방식에서 공정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처음으로 공모방식을 도입, 성사됐다.

이에 따라 정읍지역 36개 광고업체가 회원으로 가입돼 있는 정읍광고협회는 앞으로 현수막 게시대 유지 보수를 포함, 불법유동광고물(에어라이트, 입간판)을 제작하지 않기로 협약했다.

또한 시와 합동으로 불법광고물 일제단속 시 장비와 인력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건전한 광고문화 조성을 위해 적극 협조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시는 봄철을 맞아 지난달 25일부터 차량통행과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고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상가 및 도로변의 불법 유동광고물 일제정비에 나섰다.

시는 일제정비에 앞서 불법 유동광고물 상습 게재 지역을 대상으로 야간에 업소를 방문, 자진철거해 줄 것을 안내․계도하고 자진철거하지 않은 불법 유동광고물에 대해서는 직접 철거 했다고 말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의 보행안전에 불편을 초래하는 불법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단속반을 편성해 운영할 계획이다.”며 “불법 광고물 자진철거에 협조해주시는 업주들에게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쾌적하고 깨끗한 정읍을 만드는데 노력 하겠다.”고 밝혔다./정읍=정성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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