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이 학생들의 욕설과 폭언 등 교권 침해사건에 대한 대응을 강화한다.
  2일 전라북도교육청은 학칙과 학생생활규정에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를 명시하는 등 교권 보호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마련된 교권 보호방안을 보면 먼저 교권을 침해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조치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학칙과 학교생활규정에 따라 엄정한 조치가 가능하도록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기로 했다. 또 학부모에 의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사과, 고발조치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Wee센터를 통한 교권 침해 학생에 대한 상담과 치료 등 교육적 지도도 병행된다.
  또 교권 침해사건에 대한 학교장 책무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학교장은 교권침해매뉴얼에 따라 적극적인 개입을 통해 문제 해결에 힘써야 하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해 △교권 침해 기준 마련 △교육활동 침해학생에 대한 선도 조치 △분쟁의 조정 등을 활동을 하도록 했다. 심각한 교권 침해사건이 발생할 경우, 즉시 교육청에서 보고하도록 했다.
  이와함께 교권 침해 교원을 보호하기 위한 전보 규정을 마련하고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심의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교권 보호 법률지원단도 가동된다. 또 교원 상처 치유 프로그램 운영과 힐링 연수 프로그램도 강화된다. 
  한편 지난해 교권 침해사건은 총 150건으로 대부분 학생에 의해 발생했다. 사안별로 보면 욕설?폭언이 104건으로 가장 많고, 수업진행 방해 27건, 교사 성희롱 9건 순이다.
  전라북도교육청은 교권을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 행사되는 교사의 교육할 권리로 명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 및 징계권 등이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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