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세외수입을 체계적으로 부과 징수하고 종합분석하기 위해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된다. 
2일 전북도와 행자부 등에 따르면 지방세외수입은 200여개의 개별법령에 근거해 자치단체가 공공시설사용료, 환경개선부담금, 교통유발부담금 등 2860여 종을 부과·징수하는 매우 중요한 자주 재원이다.
올해 기준 21조원으로 전체 지방예산의 11.7%를 차지하고 있지만 세외수입 부과·징수시스템은 세외수입 종류와 자치단체 여건에 따라 표준지방세외수입시스템, 새올시스템, 자치단체 개별시스템 등 제각기 운영돼 전체적인 체납액 확인, 징수 등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이에 행자부는 지난해부터 지방공무원, 세외수입 전문가 등과 함께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 구축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모으고 준비를 해왔으며, 첫 단계로 올해 BPR/ISP(업무재설계/정보화전략계획)를 착수한다.
3일 무주에서 열리는 BPR/ISP에는 행자부 관계자를 비롯해 자치단체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행자부는 이번 행사를 통해 세외수입 업무처리 및 정보시스템의 현황 분석, 법·제도 및 처리절차 개선방안, 연계·통합 방안에 대한 검토가 끝나는 대로 관련기관, 전문가 협의를 거쳐 3개년 계획으로 지방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행자부 관계자는 “앞으로 세외수입 통합시스템이 구축될 경우 전국단위의 체납내역을 한 눈으로 볼 수 있어 체납액 징수가 한결 더 쉬워지고, 정확한 통계를 통한 범국가적 정책·의사결정 지원, 업무담당자의 편의성과 대국민서비스가 제고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는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달 1일부터 오는 6월 30일까지 2개월을 일제정리기간으로 운영한다.
이 기간동안 각 시․군에서는 부단체장을 단장으로 ‘세외수입 체납액 정리단’을 구성·운영하며, ‘체납징수 보고회 개최’ 등 징수실태를 수시로 점검해 나갈 예정이다.
체납액 정리단은 우선 현금 입·출금기(ATM/CD), 위택스, 스마트폰 앱 등을 통한 다양한 납부방법을 홍보해 주민들의 자진납부를 유도하고, 독촉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조회 등 적극적인 징수활동을 펼친다.
또한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은 체납자에 대해서는 부동산, 차량, 예금, 급여 등 재산압류를 실시하고, 신용정보의제공, 관허사업제한 등 행정제재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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