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와 시군간 부단체장 회의운영 방식이 개선된다. 잦은 회의 소집으로 인한 시간 낭비라는 지적과 업무집중도가 떨어진다는 시군의 의견을 반영한 것이다. 9일 전북도는 부단체장 회의를 통괄하는 부서로 자치행정과를 지정하고, 매월 둘째주 1회 회의 개최 원칙을 정했다고 밝혔다. 부단체장 회의는 행정부지사 또는 도 간부급 주재로 중앙정책이나 도 긴급현안을 전달하는 내용으로 채워진다. 그동안에는 부단체장 회의를 주관하는 컨트롤타워 부서가 따로 없이 개별부서에서 필요에 의해 회의를 요청해오면 이루어지는 형태였다. 이러한 운영방식에 따라 올해 3~4월 두달 사이에만 영상회의 5번, 대면회의 6번 등 모두 11번의 부단체장 회의가 개최되기도 했다. 재정조기집행 시군 추진상황 보고회, 전북특구발전방안 토론회, 전북생태관광 육성지원센터 개소식, 동부권 발전위원회, 정부3.0국민체감 토론마당 등이 지난 3~4월간 부단체장 회의 개최 내용들이다. 최근 영상회의 활용으로 출장시간 낭비 등의 문제점은 어느 정도 개선됐으나 각 부서별 산발적이고 수시로 진행되는 회의로 인해 시군의 업무집중도와 정책 전달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여론이 있어왔다. 이에 따라 도는 매월 둘째주에 행자부와 지방자치단체간 정책협의회가 열리는 점을 고려해 시군간 부단체장 회의도 이에 맞추는 방식으로 개선키로 했다. 중앙정부의 정책이나 지침도 시군에 전달해야 하는 만큼 행자부 회의 뒤에 시군 부단체장 회의를 소집한다는 설명이다. 당장 6월부터 매월 초 실국별 부단체장 회의 개최 안건을 미리 파악한 뒤 회의일정을 정한다는 계획이다. 총괄부서에서는 각 실무부서에서 부단체장 회의 사전에 확인해 안건이 누락되지 않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매월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구제역 같은 긴급현안이 발생하면 추가로 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할 것이다”면서 “여러 현안을 일괄 전달함으로써 도 실국간, 도와 시군간 정책공유 및 협업행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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