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특화 산업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세제 등에 혜택을 주는 내용을 담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19대 국회에서는 사실상 폐기수순을 밟게 됐다. 이 법안에는 전북지역 특화사업인 농생명과 탄소분야 특례를 9건이나 담고 있어 전북도는 19대 국회에서의 처리를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19대 국회 마지막 임시회 본회의가 오는 19일 예정된 상황에서 상임위 개최 일정조차 잡히지 않아 담당 부서인 기재부 차원에서도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모처럼 찾아온 전북발전의 기회를 놓치게 된 전북도의 속이 쓰린 이유다.
13일 전북도에 따르면 규제프리존전특별법은 지난 3월 강석훈 새누리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으로 전국 14개 시·도의 지역 전략사업 육성을 위한 규제 완화, 지역 맞춤형 지원 방안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6장 89개 조문으로 구성된 특별법은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사항, 네거티브 규제 혁신 시스템, 규제프리존에 대한 규제특례 등을 포함하고 있다.
규제프리존으로 설정되면 업종과 입지·융복합 등 핵심규제가 철폐되며 관련 산업에는 재정·금융·세제·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집중 지원된다.
특히 이 법안에는 개별 규제특례 65건을 담고 있는데 전북의 전략산업인 농생명분야 6건, 탄소분야 2건 등 총9건을 직접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농생명분야는 ▲새만금 규제프리존내에 상호출자제한 기업집단이 농업회사법인 설립 또는 M&A시 계열편입 7년간 유예(제55조)▲새만금 농생명용지 임대기간 연장 특례(제56조) ▲민간육종단지 무상사용기간 종료후 수의계약 매각 허용(제57조 제 1항) ▲농업진흥지역 입지제한 완화(제54조 제3항 또는 제4항) ▲농지 임대차 및 위탁경영 허용(제54조 제1항 또는 제2항) ▲규제프리존내 조세 및 부담금 감면 특례(제33조 제2항 제2호) 등이다.
탄소분야는 ▲특허법에 관한 특례(제20조) ▲농업진흥구역내 농기계 탄소부품 제조업 허용(제54조 제5항)▲식품클러스터 관리기관을 클러스터지원센터로 일원화 (제66조 제3항) 등이다.
도는 이같은 규제프리존특별법이 시행하게 되면 농생명과 탄소분야에서 경쟁력에서 점할 것으로 판단, 추가 발굴 및 반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었다.
하지만 지난 12일 개최 예정이었던 소관 상임위인 기재위 회의가 취소되고, 법사위 숙려기간 을 고려한 데드라인인 13일마저 지나면서 더 이상의 논의는 어려워졌다. 특히 제정법인 만큼 공청회 절차도 거쳐야 해 본회의까지 시일을 맞추기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기재위 여야 간사는 3당 원내지도부 합의가 이뤄질 경우 오는 19일 본회의 처리에 원칙적으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한 가닥 희망은 남아있게 됐다.
전북도 관계자는 “다른 지역에 비해 규제특례가 많이 반영돼 있어 19대 국회에서 통과되길 바라고 있다”면서 “그게 안된다면 20대 국회에서 재논의시 추가로 발굴한 사안들이 포함될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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