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공직 비리를 철폐하고자 도입한 공직비리신고 포상금제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다.
10년 넘는 제도운용 기간에 단 한 건의 포상금도 지급하지 않아 보여주기 위한 명목상 제도에 불과해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제도 개선마련이 시급하다.
15일 도에 따르면 뇌물수수, 알선 등 공직비리 감시의 방편으로 현재 공직비리 신고 포상제를 도입한 광역단체 17곳 가운데 세종시를 제외한 16곳, 기초단체는 226곳 가운데 169곳에 달한다.
전북도 역시 지난 2004년 공무원들의 청렴성을 높이고 부패를 감시하기 위한 취지로 조례를 제정해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를 신설했으며 지역 시·군도 비슷한 시기에 조례를 제정해 운영 중에 있다.
그러나 최근까지 포상금이 실제 지급된 사례는 ‘0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사회 특성상 내부 고발 없이는 비리 적발이 어려운데도 기존 신고 포상제와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신고를 아예 포기하는 이들이 많기 때문이다.
실제 관련 조례에는 ‘신고자는 본인의 인적사항과 신고취지 및 이유를 알 수 있도록 기재해야 하며, 부조리 행위 내용과 그에 따른 증거 등을 함께 제시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때문에 제도 활성화의 가장 큰 걸림돌로 실명제가 지목되고 있다. 최소한 이름, 주소, 연락처를 알려야 하다 보니 신고자로서는 신분 노출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또한 제도가 겉도는 데에는 전북도의 소극적인 홍보도 한몫하고 있다. 전북도가 공직자 부조리 신고제를 도입한지 10년이 넘었지만 공익신고 홍보는 뒷전으로 밀린 상태다.
포상금 집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다 보니 관련 예산 역시 적을 수 밖에 없다. 도는 지난해 부조리 신고자의 보상금 지급을 위해 본예산에서 60만원을 반영했고, 그나마 올해는 100만원을 본예산에 반영하는데 그쳤다. 이마저도 매년 반납을 되풀이하고 있어 예산 삭감 우려도 높다.
일각에서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홍보와 함께 신분 노출을 방지하는 내용으로 제도가 개선될 수 있도록 자치단체의 획기적인 개선방안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도내 시민단체 한 관계자는 “제도의 취지, 활용도를 떠나 시행사실 자체를 모르는 사람이 많아 일단 홍보부터 강화해야 한다”면서 “무엇보다 신고자의 비밀과 신분 보장을 더욱 구체적으로 명시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고 증거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김대연기자·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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