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균형발전을 위해 도입된 지역특화발전특구(이하 지역특구)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전북도가 시·군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지난 2004년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제정 이후 도내 곳곳에 지역특구가 지정됐지만 개별 시군에서 각각 대응하면서 그에 따른 주민 소득 향상,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에 미치는 효과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기 때문이다.
16일 전북도에 따르면 도내에서는 익산·군산·무주를 제외한 11개 시군에서 총 16개의 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전국 172개소의 10.8%에 해당하는 수치다.
관광레포츠 유형에 ▲전주 한스타일산업특구 ▲장수 말레저문화특구 ▲고창 경관농업특구 ▲부안 영상문화특구가 운영중이다.
향토자원진흥 유형에는 ▲정읍 구절초향토자원진흥특구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 ▲김제 총체보리한우산업특구 ▲진안 홍삼한방특구 ▲임실 임실엔치즈·낙농특구 ▲순창 창류산업특구 ▲고창 복분자산업특구 ▲부안 누에타운특구가 있다.
또 산업·연구 유형에 ▲김제 종자생명산업특구와 ▲부안 신재생에너지산업클러스터특구, 의료 유형에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특구 ▲순창 건강장수과학특구가 지정·운영되고 있다.
문제는 이들 특구 가운데 국비보조사업이나 민간자본유치 등을 통해 활성화된 특구가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순창장류산업특구 정도만 우수사례로 손꼽히고 있다. 순창장류특구의 경우 특구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활용해 순창장류 연구소와 HACCP메주공장, 미생물관리센터, 전통절임류세계지원센터, 전통발효식품 전용공장, 장류원료 저장고 건립 등 다양한 사업을 펼치며 2004년 지정 이후 13개 사업에 500억원의 국비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뒀다.
반면 남원 지리산웰빙허브산업특구나 완주 모악여성한방클리닉 등과 같이 특구 지정 10년이 지나도록 지지부진한 경우도 없지 않다.
이에 도는 지역특구 활성화를 위해 도와 해당 시·군, 중기청, 전북연구원 등이 참여하는 ‘전북지역특구발전협의회’를 구성·운영해 해법을 찾겠다는 전략이다.
그동안 지역특구 특성상 개별 시군이 주도적으로 특구를 지정·운영함에 따라 도와 해당 시·군간 정보교류나 협력이 미흡했다는 판단에서다.
특히 지역특구 지정을 주관하는 중기청을 협의회에 참여시킴으로써 신규 규제특례를 발굴하고, 기존특례 활용방안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이달 중으로 전북지역특구발전협의회 인원 구성을 마무리하고, 6월 중에 첫 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지역특구는 관광특구나 연구개발특구와 달리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이나 세제지원이 없다는 점에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면서 “규제프리존 규제특례 적용 대상존과 지역특구가 겹치도록 설계한 만큼 향후 규제프리존특별법이 통과되면 지역특구사업도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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