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방재정 형평성 강화를 위한 지방재정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경기도 일부 기초자치단체가 크게 반발하고 있지만 전북도로서는 자치단체간 재정 격차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입장이다.
20일 전북도에 따르면 행정자치부는 지난 4월22일 ‘중단없는 지방재정개혁 추진방안’을 마련하고, 시군 조정교부금 제도 개선 및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 전환 방침을 밝혔다.
이번 개편안의 핵심은 재정력이 좋은 시·군의 재원을 재정력이 낮은 시·군에 분배해 지역 간 재정격차를 완화한다는 취지로 시·군세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 내외를 광역세로 전환하고, 광역지자체가 기초지자체에 나눠주는 조정교부금 배분방식을 바꾸는 것이다.
현재 시·군 조정교부금은 도세의 27%를 인구수 50%, 징수실적 30%, 재정력 20% 기준에 따라 배분하고 있는데 인구수 비중은 축소(40%)하고, 재정력(30%) 비중은 확대하는 안이다.  
이와 함께 시·군세인 법인 지방소득세도 50%를 도세로 전환해 시·군에 재배분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법인 지방소득세가 기업이 많은 특정 시·군에 편중돼 있고, 광역자치단체의 기업유치 노력과 SOC기여도 등이 반영되지 못한다는 이유에서다.
이럴 경우 도내에서는 전주·군산·익산·완주 등 4개 지자체에서는 세수가 줄어드는 것으로 분석됐다. 실제 2015년 징수액을 기준으로 공동세 전환시 세수 증감현황을 단순 계산했을 때 전주시는 92억7200만원, 군산시 68억9300만원, 익산시 33억원, 완주군 81억2700만원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북도는 당장 세수에서 손해를 입는 시군에서의 반발이 있을 수 있지만 도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익이 될 수 있다는 판단이다. 중앙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교부금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교부금은 기준재정수요액-기준재정수입액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인데 경기도내 시군들의 수입액이 늘어나면 그만큼 교부금이 덜 가게 되고, 대신 다른 시도로 배분되는 구조라는 설명이다. 결국 경기도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의 시·도에는 유리한 개편이 되는 셈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정부의 지방재정개편안이 시행되면 도내에서는 전주시 정도가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며 “그러나 도 전체적인 상황을 고려한다면 시·군간 재정 불균형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행자부는 23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중앙부처와 지자체, 지방공기업 관계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6년도 지방재정전략회의를 개최한다. 정부는 이날 지방재정전략회의에서 국가 및 지방재정 운영방향 등을 설명하고, 논란을 빚고 있는 지방재정제도 개편안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한다는 방침이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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