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살보험금 소송과 관련해 보험사들에게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보험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감원은 23일 "보험회사가 약속한 보험금은 반드시 정당하게 지급돼야 한다"며 "소멸시효와 상관없이 자살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휴면보험금을 보험계약자 및 수익자에게 돌려주고 있는 것과 같이 자살보험금도 미루지 말고 적극적으로 지급해야 한다는 확고한 입장을 전했다.

앞으로 금감원은 자살보험금과 관련해 검사결과 제재조치를 신속히 진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약에 의한 재해사망 보험금 지급을 거부․지연한 회사 및 임직원에 대해 엄정히 조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회사의 귀책사유로 보험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에는 소멸시효 대상에서 제외되도록 하는 등 관련법규 개정을 건의할 계획이다./박세린기자․iceblue@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