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전북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편성할 만한 재정 여력이 있다는 감사결과를 내놨다. 또 현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과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이 헌법이나 상위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며 시도교육청에 누리과정 예산 편성의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24일 감사원은 지난 3월7일부터 4월1일까지 교육부와 전북교육청 등 전국 17곳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누리과정 예산편성 실태에 대한 감사를 진행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관련 시행령을 위헌·위법으로 결정하지 않은 현 단계에서는 교육청은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국내 대형 로펌 3곳과 한국공법학회 추천 교수 3인, 정부법무공단 등 7곳으로부터 법률 자문을 구했고, 이 가운데 6곳이 시·도교육청에 예산편성 의무가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는 설명이다.
감사원은 또 시·도 교육청이 2016년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할 재정적 여력이 있다고 봤다. 순세계잉여금, 지자체전입금 등 추가세입을 활용하고 인건비와 시설비 등 과다편성된 세출예산을 조정하면 전북·경기·강원 등 9개 교육청은 전액 편성 가능하고, 인천·광주 등 2개 교육청은 일부 편성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의 경우 올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813억원 전액을 미편성한 가운데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순세계잉여금 101억원, 목적예비비 145억원, 지방세 정산분 100억원 등 추가 세입 943억원과 본예산에 과다편성된 사업비 299억원 등 990억원의 재정여력이 있는 것으로 감사원은 판단했다. 여기서 인건비 삭감액 보전금 등 의무지출경비 252억원을 제외하고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를 전액 편성한다해도 177억원의 여유재원이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이에 감사원은 전북교육감 등 11개 시도교육감에게 ‘지방재정법 시행령’ 등에 따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우선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도록 통보했다.
그러나 전북교육청측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자문결과를 바탕으로 감사결과를 발표한 것은 법적 체계성을 흔들 수 있다”면서 “감사원도 시행령의 위헌·위법 여부에 대해서는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최종 판단해야할 사안’이라고 밝힌 만큼 향후 법적 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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