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대상자를 추가 선정한다.
9일 전북도에 따르면 농어촌지역 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정주여건을 개선하고자 올해 1556동에 대해 사업을 추진할 예정인 가운데 이미 1452동은 선정했고, 나머지 104동에 대해서는 6월 말까지 수요조사를 실시해 추가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현재까지 기선정한 1452동 중 37동은 완료, 509동은 공사 중, 나머지 906동은 건축 인·허가 등 행정절차 이행 중이다.
주택개량자금 지원대상자는 농어촌 지역에 본인 소유의 노후 불량주택을 개량하고자 하는 농촌주민과 농촌지역 거주 무주택자, 도시지역에서 농촌으로 이주하는 귀농·귀촌자도 포함된다.
융자금을 지원받아 건립할 수 있는 주택규모는 연면적 합계 150㎡ 이내이며, 주거전용면적 100㎡까지는 취득세 및 재산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전북도 관계자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은 농어촌지역의 주거환경 개선과 서민들의 주거복지를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이다”면서 “올해 변경된 사항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보다 많은 농어촌지역 서민들이 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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