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환 전북교육감이 1일로 취임 2년을 맞는다. 전북 교육의 수장으로 연임에 성공했던 김 교육감은 지난 2년간 전북 교육은 물론, 정부 교육정책에 대해 소신을 지켜왔다. 김 교육감을 만나 교육현안에 대한 입장을 들어봤다.

-취임 2주년 입니다. 전과 비교해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1기 때는 물론이고 지난해만 해도 공적인 외로움이 많았습니다. 전국에 17분의 시·도 교육감님이 있는데 혼자라는 느낌이 많았거든요. 그러나 올해 들어와서 함께 가는 사람들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공적 외로움과 공적 공존 이것을 같이 겪으면서 느꼈던 것이 가장 기억에 남아요.
-공적 공존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신다면?
▲무상보육 예산, 박근혜 정부의 대국민 기만 공약 대표사례잖아요? 누구나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정확하게 말하는 사람이 별로 없었고 알고는 있으면서도 행동에 옮기는 사람이 없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인식을 공유하고 있어요. 여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저의 존립의 근거라고 할 수 있는 도민들 인식의 폭이 굉장히 넓어졌다는 점입니다.
-올해도 누리예산문제가 심각합니다. 야당 일부에서는 교육부와 도교육청이 같이 고민하라고 주문합니다.
▲정치인들의 규범적 존립 기반은 정치현실이 아니고 헌법과 법률입니다. 헌법과 법률에 입각해서 발언을 해야 합니다. 그럼 ‘도교육청과 교육부가 머리를 맞대야한다.’ 왜, 도교육청이 머리를 맞대야 하냐는 거예요. 관할체계가 전혀 아닌데. 그런 말도 규범적 고민이 전혀 없이 그냥 톡 던지는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 그러기 때문에 이 순간에도 정치권에 대한 신뢰는 약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사실상 총선을 혹독하게 겪었잖아요. 정치인들이. 이것은 뭐 여당이건 야당이건 예외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총선을 겪으면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에게 다음이 보장되는 정치는 없다, 그게 하나의 교훈처럼 다가왔잖아요? 그렇다면 국민의 뜻을 정확하게 읽어야하지 않겠냐 하는 거예요.
-누리예산 해결책은 있나요?
▲했던 말 지키면 되는 거예요. 지금 돈이 없진 않아요. 정부는 돈을 갖고 있거든요. 예비비가 있고 그리고 장관이 가지고 있는 돈이 있어요. 1조4천억 원이라는 돈, 그것을 풀어서 관할청인 시·도에 다 넘기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시·도교육청에 이걸 가지고 이런 말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정부는 지방교육재정 효율성을 이유로 학교 통합 등 정책을 내놓았습니다.
▲‘지방교육재정을 강화시키겠다’하는 의지는 현 정권에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 정권이 의도하고 기획한 것은 어떤 수단 방법을 써서든 지방 교육 재정을 악화시키고 그것을 통해서 지방교육자치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그게 현 정권의 진정한 의도라고 생각하거는요. 그렇다면 시·도교육감이 해야 되는 일이 뭐겠냐 하는 거예요. 그 의도에 정면으로 맞서는 것밖에 없다. 교육감 한 사람이 피곤하고 어려움을 겪으면 전북교육이 그만큼 안정적으로 갈수 있는데 교육감이 그것을 굳이 마다할 이유가 있겠느냐. 그런 생각이에요.
-미복귀 전교조 전임자가 직권면직 됐습니다.
▲전교조 전임자 직권면직에 대해서는 실정법상 교육감에게 재량의 여지가 없어요. 재량의 여지가 전혀 없을 경우에는 실정법 규정대로 따를 수밖에 없죠. 실정법 규정에 대한 헌법재판소나 법원 해석도 거의 마무리가 됐다고 보고 더 이상 전교조 전임자들 규범적으로 보호할 수단이 교육감에게 없다, 가슴 아프지만 이 단계에서 불행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다. 그런 생각이에요. 이번 일과 관련 인간적으로 미안한 게 더 말할 수가 없죠. 내가 교육감이 될 때 교사를 보호하겠다는 선언을 하고 들어왔는데 결국 내 손으로 교사의 지위를 박탈하는 처분을 내리게 된 것에 대한 자괴감도 없을 수가 없고요. 헌법학자로서 이러한 처분, 그리고 처분의 근거가 되는 법률규정 이런 것들 정당성이 약하다는 확실을 갖고 있지만 나 자신의 규범적 확신에 반하는 처분을 낼 수밖에 없다는 그 한계, 가슴이 아픕니다.
-올해 시작한 헌법특강은 어떤 의미가 있나요?
▲헌법학에서 쓰는 용어 중에 헌법생활이라고 하는 용어가 있습니다. 헌법은 국민의 일상적인 헌법생활에 의해서 실현되고 발전된다.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거든요. 국민의 헌법생활이 존재하지 않는 헌법은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헌법에 대해서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선진국들이 과거에 해왔던 여러 가지 노력 중에 하나가 국민이 법을 알게 하자, 대표적인 나라가 독일이거든요. 독일은 어려서부터 법에 대한 공부를 전 국민적 차원에서 많이 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한테는 국가권력이 규범에서 어긋나는 일을 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죠. 그런데 우리는 대통령부터 아무렇지 않게 헌법을 무시하고 위반하고 그런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서는 우리나라 정권담당 세력이 누가 됐던지 간에 우리나라가 말 그대로 헌법국가로 존립할 수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특강과 관련 부정적인 시각도 있는데 그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교육청에 할 일이 산적해있는데 그럼 교육감이 안한 일이 뭐냐는 거예요. 그렇게 되물어보고 싶어요. 특강 한다고 해서 누가 뭐 과외로 더 주는 것도 아니고 하는 건데 오히려 이것을 교육감이 일종의 재능기부라고 할 수 있죠. 그런 차원에서 바라보는 여유는 없을까요.
-도교육청의 비정규직 문제도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재 중앙정부는 자신들이 처리한 비정규직 양산에 대해서는 뒷짐 지고 있고 모든 책임 부담을 시·도교육청에 떠넘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국가가 노동문제에 대해서 구조적인 재구성을 하면 좋겠어요. 자꾸 ‘돈이 없다’ ‘일자리가 없다’ ‘지금 알파고 시대다’ 이런 말을 막 하는데 언제까지 그런 말만 하고 있을 건지. 이런 세계적인 경기침체 상황에서도 일본을 보면 여전히 아주 높은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잖아요. 90%가 넘는 취업률을 유지하고 있는 그런 나라에는 경기침체 그늘이 없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권 담당하는 사람들이 국민의 삶 전체를 어떤 시각으로 바라보는가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권담당자 입장에서는 국민 단 한사람의 삶도 놓쳐서는 안 된다는 그런 각오와 철학이 있어야한다고 보거든요. 학교에서 그런 말하잖아요. ‘한 아이도 뒤처지게 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국가전체로 보면 국민들의 삶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국민 누구의 삶인들 대충 살아도 되는 가치 없는 삶이 있겠어요. 그런데 국민의 삶이 헌법이 규정하는 그대로 존엄한 삶으로 유지되기 위해서는 국가가 그 뒷받침을 해줘야 되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것이 일자리고, 그것은 어떤 형태이건 일자리를 주면 되는 게 아니라 정말 좋은 일자리, 자신의 인간으로서의 자존감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를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여야 되거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헌법 119조 2항에 사실은 명확하게 명령을 하고 있어요. 국가는 말이에요 국가는 경제민주화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 뭐냐. 헌법 119조2항을 보면 그게 조세수단이거든요. 지금 어느 나라든지 조세의 수단을 통해서 국민의 균형 있는 삶을 만들어나가고 있잖아요.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북교육의 희망은 무엇일까요?
▲학교교육의 생명은 자발성과 다양성입니다. 전북에서는 이러한 것이 반드시 지켜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도내 교육구성원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병재기자·kanada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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