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시가 사회적 취약계층인 의료급여 수급자들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의료급여제도를 실시하는 데 적극 나서고 있어 호응을 얻고 있다.

시는 질병, 노령, 생활수준에 따라 수급자를 1종과 2종으로 나눠 의료비를 전액 또는 일부 지원하고 있다.

1종 수급자에게는 1인당 매월 6,000원의 건강생활유지비가 지원된다.

외래진료를 받는 경우 본인부담금으로 사용되며 병원을 덜 가서 남게 되는 금액은 다음해 현금으로 돌려주는 제도로 올해 상반기 6,000여명에게 1억9,700여만원을 지급했다.

의료급여수급자 중 등록장애인에게는 의지, 보청기,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60여종의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를 지원, 상반기 200여명에게 1억9,700여만을 지급했다.

종전 만 70세이상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되던 틀니 및 치과임플란트 의료급여를 올해 7월부터는 만 65세로 확대했다.

신예진 담당은 “의료급여제도의 적극적인 홍보와 지속적인 급여확대를 통해 더 많은 수급권자들이 편리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다”며 “수급권자들이 본인의 질환을 고려해 의료기관을 합리적으로 이용하여 건강생활유지비 잔액을 보다 많이 환급받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의료급여 지원기준 및 지급 절차 등 자세한 사항은 익산시청 기초생활과 의료보장계(063- 859-5987) 또는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 주민자치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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