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단됐던 전북고속과 호남고속의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버스 운행이 재개될 것으로 예상된다.

해당 버스 노선을 운행하는 직행버스에 대한 전북도의 인가는 정당하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기 때문이다.

전주지법 제2행정부(부장판사 방창현)는 25일 ㈜대한관광리무진이 전북지사를 상대로 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계획 변경 인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대한관광리무진은 시외버스운송사업자가 지난 2015년 임실-전주-인천공항 간 1일 6회 여객자동차가 운행할 수 있도록 전북도가 사업계획변경 인가를 내준 것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이에 재판부는 업체의 독점적 이익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를 맞추는 공익이 더 중요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주에서 인천공항을 가려는 해외여행자의 승객 수요는 2008년보다 현저히 증가했으나 해외여행업체의 공항이용계약자 외에 일반 해외여행자 및 교통이용자는 전주에서 인천공항까지의 버스 편이 없다"며 "주민의 교통 편의를 위해 시외버스 운송사업자에게도 전주~인천공항 구간에 대해 중복운행을 허용할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판시했다.이어 "따라서 원고가 누리는 독점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성보다는 주민의 교통 수요를 충족시켜 달성할 공익의 정도가 더 크다"고 단정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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