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건립을 위한 건축설계 공모를 마치고, 당선작을 선정한 가운데 이에 대한 표절시비가 일고 있다.
표절민원을 제기한 측에서는 당선작이 경기북부어린이회관을 모방했다며 법적대응 방침까지 밝혔고, 당선 업체측에서는 ‘별’이라는 모티브의 차용은 모방이 될 수 없다고 반박하고 있다.
26일 전북도에 따르면 지난 21일 건축분야 교수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북어린이 창의체험관 설계공모 출품작을 심사한 결과 ㈜길건축사사무소의 ‘무지개 별 나라’가 96.5점을 얻어 당선작으로 선정됐다.
당선작은 어린이의 신체적·인지적·정서적 특징을 반영하는 디자인은 물론 대지의 흐름에 순응하는 건물배치와 신재생에너지 사용 및 생태공원 등 친환경적으로 설계됐다는 평을 받았다.
심사위원회는 “대지에 순응하는 건물형태 및 배치계획과 저층(2층)으로 어린이 시설로써 적합한 형태이며, 역동적인 디자인과 공간 활용성이 우수해 당선작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심사위원회 결정에 따라 전북도는 길건축사사무소에 설계용역의 기본 및 실시설계권을 주기로 했다. 이후 6개월에 걸친 설계가 마무리되면 시공업체 등을 선정, 2018년까지 창의체험관을 건립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창의체험관은 기본적으로 역할놀이, 과학, 자연, 신체, 요리, 감각, 바깥놀이 등 다양한 분야의 체험 콘텐츠 구현을 위한 7개의 체험실과 2개의 강의실 등 체험 공간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도지사 공약사업으로 추진중인 창의체험관 건립사업이 표절시비에 휘말리면서 그동안 전북도의 노력도 빛이 바라게 됐다.
경기북부어린이회관을 표절했다는 민원을 제기한 업체는 별모양 콘셉트 2층 건물로 중정 위치가 동일하고, 전체적인 배치와 형태가 유사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이 작품으로 사업을 진행하면 법적대응도 불사한다는 입장이어서 창의체험관 건립 일정이 지연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전북도는 심사를 맡은 9명의 위원 중 7명으로부터 ‘표절이라 볼 수 없다’는 의견을 받은 만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설계에 대한 심사는 심사위에서 했기 때문에 도에서 표절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만약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을 설계한 건축사에서 도를 상대로 법적조치를 취한다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지혜기자·kjhwj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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