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정읍지원 민사부는 4일 축제장에서 행진하던 말이 자신을 덮쳐 다쳤다며 부안군과 행사 주최 회사 등을 상대로 낸 A(60)씨의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에게 3300만원을 지급하도록 판결했다.

A씨는 2012년 5월 4일 오후 6시 40분께 부안군 마실축제 개막식에서 행진 중이 말이 놀라 앞다리로 자신을 덮쳐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쳐 중상을 입었다.

당시 행진하는 길 주위에는 말이 돌발 행동을 할 경우를 대비한 벽이나 울타리, 안전요원은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A씨는 축제 대행을 맡은 회사와 부안군과 말 소유 학교법인, 행사 업체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당시 말을 인솔하던 자가 고삐를 잡았다거나 기수가 원고쪽이 아닌 다른 방향으로 유도를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했다면 이러한 사고가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으 높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는 당시 말이 갑자기 흥분한 상태로 기수나 인솔자의 통제를 따르지 않고 원고 쪽으로 달려오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했는데도 계속 사진을 촬영한 잘못이 있다"라며 "이런 점 등을 고려해 피고들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고 판단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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