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30일 금은방에서 절도 해각을 벌인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강모(24)씨와 이모(27)씨 등 2명에게 각각 징역 8개월과 6개월을 선고했다고 밝혔다.강씨 등은 지난달 7일 오후 3시 20분께 전주시 덕진구의 한 금은방에 커플링을 살 것처럼 하면서 주인이 한눈을 판 틈을 타 시가 136만원 상당의 14K 반지 4개를 훔친 혐의로 기소됐다.조사 결과 이들은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김 판사는 "피고인들이 전력이 여러 차례 있는데도 또 범행해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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