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광활농업협동조합(이하 광활농협)이 무리한 관외 대출로 채권 회수가 어려워지면서 떼인 돈의 일부를 임직원들이 변상 조치한 것으로 알려져 물의를 빚고 있다.

특히 광활농협은 농협 여신 규정을 확대 해석하면서까지 13억 원에 달하는 큰 금액을 대출해 준 것으로 드러나 “특혜의혹이 아니냐”며 조합원들이 반발하고 있다.

19일 김제광활농협과 일부 조합원 등에 따르면 광활농협은 2015년 1월부터 2월까지 A모씨에게 4차례에 걸쳐 총 7억4,000만원과 B모씨에게 같은 해 2월 6억2,000만 원 등 총 13억 6,000만원을 1년 만기 상환 조건으로 신규 대출해 줬다.

그러나 광활농협은 올해 상환 만기가 도래한 이들 대출금 가운데 총 10억4,700만원(2016년 8월 10일 현재)을 상환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광활농협은 이들 두 사람에게 신규 대출을 실행하면서 담보가치가 있는 부동산이 아닌 의류, 안경, 신발 등 담보취득제한물건인 동산을 담보로 잡고 13억 원을 대출해 준 것으로 나타났다.

농협 여신 규정에는 동산의 경우 부패 훼손 변질 등의 우려가 있는 것과 계절적 수요 및 가격변동이 심한 것, 점유 보관이 어렵거나 취급상 위험이 많은 것 등은 담보로 취득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다.

이런데도 광활농협은 대출 당시 이 동산 등을 감정평가기관이 아닌 자체 감정을 통해 대출을 실행해 처음부터 대출을 위한 대출을 진행했다는 조합원들의 비난의 목소리가 높은 가운데 관계 기관의 철저한 감사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광활농협 관계자는 “이번 대출은 갈수록 경쟁이 심화되는 금융 환경 속에서 조합의 신용사업 활성화를 위해 충분한 사업성 검토 후 실행한 것”이라며 “회수하지 못한 대출금 잔액은 담보로 잡은 동산을 처분하고 나머지는 당시 대출에 관여한 임직원 등이 변상하는 것으로 모든 것을 마무리했다”고 말했다.

/김제=최창용기자.ccy@jl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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