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고용노동지청이 관내 사업장을 대상으로 임금체불과 최저임금 등 기초 고용질서에 대한 일제점검을 벌인다.

익산고용노동지청(지청장 전해선)은 익산과 김제지역 커피전문점을 비롯 레스토랑 등 대형 프랜차이즈 등 청소년이 다수 근무하는 관내 사업장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 등 기초고용질서 위반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하기로 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대학생 및 취업준비생들이 취업스펙 등 경력을 쌓기 위하여 근로하나, 임금착취 등 불합리한 여건에서 근로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산학협력업체 등에 대해 일제점검을 실시, 임금체불, 근로계약서 작성·교부, 최저임금 준수 여부를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결과 서면으로 근로계약을 작성하지 않았거나,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준 경우,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에는 일정기한 내에 시정토록 한 후 시정되지 않을 경우 강력한 사법처리를 실시 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 서면명시 위반에 대해서는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여 취약근로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할 계획이다.

전해선 지청장은 “임금체불을 예방하고 서면 근로계약 체결과 최저임금 준수 등 노동현장에서 가장 기본적인 법 질서 확립에 주력, 건전한 고용관행이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익산=김종순기자.s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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