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북지역에서는 모두 111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행정자치부의 ‘2015년 자치단체 공무원 인사 통계’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적으로 2327명의 공무원이 징계를 받은 가운데 이중 4.76%인 111명이 전북지역 공무원이었다.
징계양정별로 살펴보면 파면 1명·해임 2명·정직 13명 등 중징계는 16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감봉 42명, 견책 53명 등 대부분 경징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 이들중 17명은 소청을 제기했지만 10건은 기각됐고, 1건은 취하, 2건은 각하되면서 최종적으로 4건에 대해서만 변경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같은 전북지역 공무원의 징계 비율은 전국적으로 중하위 수준이다. 공무원 징계가 가장 많은 시도는 충남으로 329명을 차지했다. 이어 경기 319명, 서울 258명, 경남 226명, 경북 207명, 전남 172명, 강원 168명, 충북 114명 등으로 전북보다 징계 공무원 수가 많았다.
반면 6개 광역시들은 징계공무원이 전북도 등 광역도들에 비해 크게 적었다. 울산 28명, 대전 39명, 광주 44명, 부산과 대구 86명, 인천 94명으로 집계됐으며 세종시는 5명에 불과했다.
또한 징계를 받은 공무원들의 근무지를 살펴보면 도 소속이 22명, 시 소속 36명, 군 소속 25명, 읍 4명, 면 20명, 동 4명 등으로 집계됐다.
전국적으로 가장 많이 발생한 징계사유는 품위손상이 1441명으로 1위를 차지했다. 복무규정위배 208명, 직무유기 및 태만 175명, 증수뢰 111명, 감독불충분 31명, 공문서위조·변조 23명, 공금유용 11명, 직권남용 9명, 비밀누설 5명 등으로 파악됐다.
/김지혜기자·kjhwjw@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