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진설계가 안 된 도내 건축물에 대한 내진보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병훈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광주시갑)이 국민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14년~2015년 지자체별 내진설계 감면현황 결과 내진확보 의무가 없는 민간건축물의 내진확보를 유도하기 위한 지방세 감면 제도가 실질적인 효과가 거의 전무하다고 밝혔다.

전북지역은 내진설계 의무대상 민간건축물 내진설계 현황을 보면 4만4168동 가운데 1만7517동이 내진성능을 확보, 내진비율이 39.7%로 전국 평균 33.1%보다 높았다.

이 내진설계 제도는 1988년 이전에 지어진 민간소유 건축물은 내진성능을 확보하기가 어려워 내진성능 보강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특례규정을 두고 있다.

민간건축물 소유자가 내진성능을 확보해 지방세를 감면 받은 지역은 2014년에는 강원과 경남 두 곳이었고, 2015년에는 경기, 강원, 충북, 경남 등 네 곳이었다. 나머지 13개 지자체에서는 민간건축물에 대한 내진성능 보강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민간건축물의 내진성능 확보는 앞으로 지진방재종합계획 수립 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전국의 민간건축물 중 내진설계 대상 건축물이 20%밖에 되지 않는 상황에서 지진발생 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대상이 아닌 건축물에 대해서도 대책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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