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교육청이 4일 청탁금지법 적용대상 중 공무수행사인 현황을 공개하고 주의를 당부했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학생참여위원회의 학생대표 50명 ▲주민참여예산위원회 46명 ▲전북교육발전민간협력위원회 19명 ▲보조금 심의위원회 8명 ▲시민감사관 5명 ▲다문화교육진흥위원회 7명 ▲행정심판위원회 10명 ▲공직자 윤리위원회 9명 등 총 50개 위원회 292명이 적용대상이다.
현행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금지에 관한 법률은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을 공무수행사인으로 규정해 법 적용대상자로 삼고 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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