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중 38명 서류전형으로 채용, 이후 26명 정규직 전환

지역농·축협에 이어 수협의 '고용세습' 역시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황주홍 의원(국민의당)이 수협중앙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6년부터 올해 8월까지 10년간 수협중앙회 및 지역조합의 조합장 또는 비상임이사의 자녀 84명이 자신의 부모가 재직하거나 퇴직한 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14명은 자신의 부모가 상임이사나 직원으로 재직 중인 수협중앙회에 채용됐으며, 14명 중에는 지역조합 조합장의 자녀도 포함됐다.
지역조합의 경우는 문제가 더욱 심각했다.
수협의 92개 회원 조합 중 39개 조합에 채용된 70명이 자신의 부모가 비상임이사 및 비상임감사로 재직하고 있는 지역조합에 채용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 중 38명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심사와 면접만으로 채용된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중 26명은 이후 정규직으로 전환됐다.
황주홍 의원은 "필기시험도 없이 서류전형과 면접만으로 채용되는 전형채용은 공정한 채용 방식이라 할 수 없다"며 "향후 입법을 통해 모든 공공기관이 전형채용을 통해 직원을 뽑지 못하도록 법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황성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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