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당원이 될 수 없는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정치후원금 기탁만 할 수 있으며 휴대폰 요금결제와 카카오페이 등에서도 기부 할 수 있다고 밝혔다.

17일 전북선관위에 따르면 깨끗하고 투명한 정치문화 조성에 기여하고 연말정산시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액 다수 정치후원금 기부는 도 및 구․시․군선관위가 지정한 예금계좌에 입금하거나 정치후원금센터(www.give.go.kr)에 접속해 온라인으로 기부할 수 있다.

정치후원금은 연말정산시 본인의 결정세액 범위 내에서 최고 10만원까지 세액공제를, 1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15(3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 /장병운기자․ar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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