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지적장애를 앓던 70대 할머니를 고용하고 13년 동안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식당 업주가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

23일 김제경찰서 등에 따르면 식당업주 조모(64)씨는 자신이 운영하던 고창군 한 식당에서 전모(70·여)씨를 고용하고 지난 2003년부터 13년 동안 임금을 주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씨가 전씨에게 약속했던 월급은 월 30만 원 이었으며 13년 동안 미지급한 임금은 4680만 원이다.

경찰은 임금 미지급 이외에 폭행이나 감금 등이 있었는지 조사했지만, 추가 범죄 정황은 드러나지 않았다.

경찰은 익산고용노동지청에 협조요청을 했으며 노동지청은 고용주와 근로자를 만나 고용시간을 정확히 산정하는 등 조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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