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원시의 각종 개발행위 허가와 관련된 표고 기준이 표준화되지 않은데다 지역 여건을 고려하지 않음으로써 다양한 토지개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남원시의회 양희재 의원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시행령 제56조에 근거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신축,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채취, 도시지역 안에서의 토지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시 개발행위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허가 받은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와 관련 남원시는 각종 개발행위 허가시 읍면동별 표고를 달리해 적용하고 있다. 이는 남원시의 지형 여건이 노령산맥과 소백산맥 사이의 중산지에 위치해 크게 산지, 고원, 구릉, 평야 등으로 구분되는 현실을 반영한 결과.

반면 타 지자체의 경우 대상 토지에서 직선거리로 제일 가까운 마을의 마을회관 지반고를 기준으로 ±50m 이내에 위치하는 토지로 일괄적으로 규정하는 등 지역여건을 반영해 운영하고 있다. 마을회관이 가지는 상징성을 토대로 주변과 조화되는 개발을 위해서라는 설명이다.

때문에 남원시가 이같은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개발행위 허가시 표고 기준 완화 등을 골자로 한 재정비안을 최근 입법예고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로 판단된다.

표고 기준 재정비를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귀농귀촌인의 건축 수요 해소 등 토지활용성 향상으로 토지주들의 경제적 소득 창출에 기여할 것이라는 설명이다.

양 의원은 또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에 대해 농업 외 시설의 설치나 개발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농업인들이 농업 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농지로서의 보존가치가 있는 우량농지 등에 대해 개발을 제한하고 있는 현행 규정은 불가피하지만, 사면이 농지 이외의 토지로 둘러싸여 잠식의 우려가 없는 농지, 농기계의 이용과 접근이 어려운 농지, 농업용수·농로 등 농업생산기반이 정비되어 있지 않은 농지 등은 적극적으로 개발을 허용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양 의원은 “현재 농촌은 쌀값 폭락, 청탁금지법 시행에 의한 원예작물 수요 감소, 농촌 인구의 노령화로 인한 노동력 감소 등 순수 농업만으로 적정 수준의 소득을 확보하기가 어려운 실정”이라면서 “농업인에게 농업외 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도록 제도 정비에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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