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가 민간 임대아파트 임대료 인상을 놓고 갑(甲)질 횡포를 일삼는 건설사로 인한 서민들의 눈물을 닦아주기 위해 도내 시·군과 공동 대응에 나섰다.

24일 시에 따르면 김승수 전주시장은 ‘민선6기 3차년도 제2차 전라북도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서민들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고 있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을 건의했다.

김 시장은 이날 군산 근대역사박물관에서 열린 협의회를 통해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특별법은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촉진과 국민 주거생활 안정을 위해 제정됐다”며 “그러나 제정 취지와는 달리 임대사업자가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 상한선인 5%씩 올리면서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이는 현행법상 임대료 인상률 상한선 5%가 사실상 획일적인 인상 가이드라인으로 자리 잡으면서 해마다 임대료 인상과 관련해 임대사업자와 임차인간의 분쟁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획일적인 임대료 5% 인상이 임차인 부담을 가중시키는 만큼 임대료 인상률을 최근 5년간 2%대를 유지하고 있는 소비자물가상승률과 연동해 2% 이내로 현실화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는 분위기다.

실제 지난해 관내 한 임대아파트의 경우 임대료를 법률이 정한 인상 상한선인 5%로 인상한데 이어 올해도 임대료를 5%를 올리면서 공분을 사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익산시와 남원시의 경우에도 임대아파트 건설사들이 매년 임대료를 5%씩 올리면서 업체와 주민간 갈등을 넘어 분쟁이 지속되는 등 이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김 시장이 정부차원의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적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고 불합리한 임대차 계약신고절차와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 구축의 필요성을 제기한 가장 큰 이유이기도 하다.

시는 임차인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는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이 특정 자치단체 문제가 아니라고 판단하고, 협의회 차원에서 정치권 및 정부의 조속한 법률개정 등 후속조치가 취해질 수 있도록 이날 정식으로 요청했다.

이에 전북시장군수협의회 소속 모든 시장·군수들은 김 시장이 건의해 상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 건의안을 채택하고, 내달 2일 충북 단양에서 개최예정인 ‘2016 전국시장군수구청장 총회’에서 총회안건으로 건의할 방침이다.

김승수 시장은 “12만5000세대에 달하는 국내 전·월세 가구가 매년 임대사업자로부터 일률적인 5%의 임대료 인상 압박을 받고 있다”며 “악덕 임대사업자의 횡포는 반드시 근절돼야 하기 때문에 시민들이 혼자서 싸우도록 내버려두지 않을 것이며 행정과 정치권이 나서서 폭리를 막을 수 있도록 제도화하는데 온 힘을 쏟겠다”고 말했다. /이승석기자 2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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