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25일 전 여자친구의 통장을 훔쳐 현금을 인출해 사용한 A씨(40)를 절도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전 11시께 익산시내 전 여자친구 B씨(43·여)의 주택에 들어가 통장 1개를 훔친 뒤 미리 알고 있던 비밀번호를 이용해 100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생활비 마련을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하미수 기자·misu7765@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