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례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사건'의 피고인들이 17년만에 누명을 벗었다.

전주지법 제1형사부(장찬 부장판사)는 28일 강도치사 혐의로 기소된 최대열(38)씨 등 '삼례 3인조'에 대한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피해자들의 진술과도 일치되지 않는 점을 미뤄 증거들이 합리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객관적으로 합리적이지 않다”며 “자백이 모순되며 검사가 제시한 증거만으로는 범죄로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밝혔다.

이어 정찬 재판장은 "17년간 크나큰 정신적·육체적 고통을 겪은 피고인들과 그 가족 여러분께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며 "유죄판결이 나왔더라도 정신지체로 자기 방어력이 부족한 약자들이라는 점을 살펴 좀 더 관심을 가지고 자백에 대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부분에 대해 면밀히 살펴야 했지만 그렇게 하지= 못한 것이 매우 아쉽고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을 계기로 법원은 앞으로 지적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방어권 보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삼례 나라슈퍼 강도치사사건은 지난 1999년 2월 6일 오전 4시께 완주군 삼례읍 유모(당시 76·여)씨가 운영하는 나라슈퍼에 3인조 강조가 침입해 유씨를 숨지게 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 금품을 훔쳐 달아난 사건이다.

당시 경찰은 최씨 등 동네 선후배 3명을 용의자로 검거했고 각각 징역 3~6년을 선고받고 복역을 마쳤다.

10개월이 지난 같은 해 11월 또 다른 용의자 3명이 부산지검에 검거됐지만 무혐의로 풀려나 진범논란이 일었다.

이후 복역을 마친 3인조는 전주지법에 재심을 청구했으며, 지난 8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는 이들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이고 재심 개시를 결정했다.

재판을 마친 피해자의 사위 박성우(56)씨는 "국가는 지난 17년간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고 삼례 3인조와 유가족, 피해자에게 '미안하다'는 한마디도 하지 않으며 진실이 영원히 묻히기만을 바랐다"며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나는 법이며 돌아가신 어머니가 이제야 편히 눈을 감을 수 있을 듯하다. 국가는 마땅히 책임져야 한다"고 전했다.

피고인 최대열씨는 "이제 무거운 짐을 내리고 저희 엄마, 아빠가 좋은 나라, 편한 나라로 가시게 됐다"며 "새 출발하겠으며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판결문을 받아본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이에 대해 '삼례 3인조'를 변호한 박준영 변호사는 "이번 재심 결심 결정의 사유는 무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있었다는 것이며 이에 대해 검찰은 항고하지 않았다"며 "그것은 무죄라는 결론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겠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며 항소 자체가 상식한 반하는 것이다“고 말했다.

이어 “사건 책임자들이 왜 범인을 조작하고 진범이 나타났는데도 무슨 이유에서 풀어줬는지에 대해 책임자들이 반성하는 게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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