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아가신 어머니의 부조금 배분을 놓고 치고 박고 싸운 남매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재물손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5·여)와 A씨의 오빠에게 각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해 2월 말 남동생의 집에서 부조금을 놓고 동생과 다투던 중 이를 말린 올케의 목과 머리채를 잡아 흔드는 등 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와 A씨의 오빠는 남동생 집에 있는 거울과 창문, 유리창 등을 때려 부순 혐의도 받았다.

정 판사는 "피고인들이 부조금 분배를 둘러싸고 다툼을 벌이다가 재산상속에 관한 해묵은 감정까지 더해진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며 "A씨가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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