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9일 술집에서 손님에게 주먹을 휘두른 혐의(상해)로 기소된 A씨(35)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8월 17일 오전 2시 20분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술집에서 손님 B씨(36)의 얼굴을주먹으로 때려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가 어깨를 부딪혔다는 이유로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드러났다.

정 판사는 "동종범행이 있는 피고인이 누범 및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함부로 행동하다가 범행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범행 직후 피해자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해 원만히 합의했고 예비신부가 선도와 교화를 다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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