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진 여자친구를 스토킹한 20대 남성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형사2단독 강두례 부장판사는 헤어진 여자친구를 협박하고 집까지 침입하는 등 스토킹한 혐의(주거침입,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00시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9월 12일 헤어진 여자친구의 집을 가스 배관을 타고 침입하려다 여자친구 엄마에게 들켜 미수에 그치는 등 집과 회사에서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여자친구에게 "내가 어떻게 하나 똑똑히 지켜봐. 악이란 악은 다 보여줄게. 죽이겠다' 등의 협박 문자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강 판사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여러 차례 찾아다니며 괴롭혔고 주거에 침입하려 했으며 불안감을 조성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 그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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