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사고를 내고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난 혐의(특가법상도주차량과도로교통법위반혐의)로 기소된 A씨(47)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1일 오전 12시께 전주시 완산구 한 도로에서 자신이 몰던 승합차량으로 택시를 들이 받고 몸이 불편해 연락처만 주고 현장을 떠나 기소됐다.

당시 A씨는 복통 등으로 실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 던 것으로 나타났다.

택시기사는 “A씨에게서 술 냄새가 났고 자초지정을 말하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재판부는 당시 상황과 A씨의 사고 후 대처를 근거로 유죄로 판단해 1심에서 벌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이에 A씨는 항소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재판부는 "피고인은 사고 현장에서 시간과 기회가 있었는데도 피해 운전자에게 자신의 몸이 아프다고 말하거나 몸이 불편해 먼저 현장을 떠난다는 사실을 밝히지 않았다"며 "또 사고 당일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자신이 운전하지 않았다고 말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은 뒤 그 뒤로는 전화를 받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파서 현장을 벗어났다면 경찰관과 통화하면서 이런 사정을 설명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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