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3단독 정인재 부장판사는 15일 원산지를 속인 돼지등뼈 7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A씨(58)에게 징역 10개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3000만원과 사회봉사 10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014년 7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전주 시내 자신의 음식점에서 캐나다산 돼지 등뼈를 국내산으로 속이는 등 재료 원산지를 허위 표시해 7억6000여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판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프랜차이즈 본사에서 원산지 변동에 따라 메뉴판 표시를 하라는 공지를 했는데도 이를 어기고 영업하다가 범행에 이르렀다"며 "범행 기간이 길고 매출액 규모가 작지 않으나 잘못을 뉘우치고 동종 범행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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