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의 중요 역점사업가운데 하나가 바로 소상공인 보호이다. 김승수시장이 취임후 소상공인을 보호하기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의 시행들은 지자체의 모범답안으로 평가받으며 전국적인 신선한 충격까지 안겨줬다. 그러나 최근들어 대형백화점에 대한 관대한 행정은 비판받아도 마땅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전주의 대형백화점은 매년 수천억원의 지역 자금을 쓸어 담아가면서도 환원에는 매우 인색한다는 점에서 비판의 강도를 더욱 거세지고 있다. 시 소유의 땅인 광장과 인도에 대형 포장을 치고 배짱 영업을 하는 모습은 쉽게 발견할 수 있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비롯해 옛 코아백화점의 세이브존과 GS 노벨리나 전주점, 그리고 이랜드 NC웨이브 전주객사점 등은 외부 매대를 설치하고 상시판매에 들어가는 등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지만 전주시 행정은 손을 놓고 있다.
  더욱 큰 문제는 안일한 행정에서 비롯된 반복적인 행태다. 세이브존의 경우 시 소유의 공개공지에서 영업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일었지만, 또다시 지난 5월 유통산업발전법 위반으로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등 불법 행위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는 분석이다. 이처럼 시의 솜방망이 처벌이 지속되면서 대형쇼핑몰의 불법행위는 행정을 비웃듯이 막무가내식이다. 더욱 가관인 것은 대형쇼핑몰의 지역 환원금이다, 롯데백화점 전주점을 기준으로 0.1%에도 훨씬 못미치고 있다. 롯데백화점의 경우 작년 2400억원 가까이 수입을 올리고 지역 환원금은 고작 3370만원에 불과하다. 그래서 비판의 목소리는 더욱 거세지고 있다. 반복되는 불법영업에 대한 근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도덕을 앞세우는 대기업의 도를 넘는 불법영업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시민들은 불법영업 단속은 과태료 부과가 전부인데, 영업이익에 비하면 벌금이 너무 작아 단속효과가 없다며 행정대집행까지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도 전주시의 단속 손길은 전혀 미치지 못하고 있다 기업형 불법영업이 반복되지 않아야 한다. 적발 사항에 대해서는 사법 처리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법적·행정적 조치를 해야 한다. 이제 전주시가 대형백화점의 불법영업행위에 행정으로 답변을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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