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군산군도개발, 상생에서 답 찾아야
고군산군도 일대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하려는 전북도와 새만금개발청의 입장에 대해 주민들이 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절대 불가입장을 밝혀 마찰이 일고 있다. 내년 고군산군도 연결도로가 전면 개통되는 만큼 관광지개발의 효율성을 높이고 투기세력을 억제하기 위해선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재지정이 불가피하다는게 도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지난 2006년 12월 고군산군도를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지정한 뒤 개발성과도 없이 10년 동안 재산권행사에만 불이익을 당했다며 더 이상 재지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입장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시가 새만금지역에 편입되는 3.3㎢만 허가구역으로 지정하고 나머지는 해제하자는 절충안을 제시 했지만 도와 새만금개발청은 난색을 표명하고 있다. 개발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공익과 사익의 충돌이 고군산군도 개발과정에서도 어김없이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에서 사유재산권 보장은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받을 수 없는 원칙이다.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되고 소유자는 그에 관한 권한을 가진다고 법에 명시하고 있기도 하다. 그럼에도 정부가 주도하는 사업이 시행돼 사유재산에 대한 강제수용 등의 행위가 불가피하게 진행될 경우 예외 없는 진통이 따르고 있다.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과 개발을 위해선 법률이 정하는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 역시 헌법에 명시되면서 정부가 사유재산을 제한하는 근거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토지거래 허가와 관련해서는 투기적 거래를 억제하기 위해 처분을 부득이 제한하는 것으로, 재산권본질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란 점에서 적지 않은 묵시적인 국민적 동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하지만 지금껏 서해 변방으로 오지나 다름없었던 고군산군도를 미래 투기우려 가능성만을 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의 투기열풍 차단 등을 위해 주로 동원되는 것으로 이해되는 토지거래허가 구역으로 10년 이상을 묶어 놓는 것은 너무 심하다는 지역주민들 주장 역시 무시해서는 안 될 부분이다. 군산시가 꼭 필요치 않은 부분은 해제하고 투기가 현실화될 경우 다시 허가구역으로 제한하자는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다.
주민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지역과 국가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임을 이해시키는 방안이 무엇인지 심각하게 고민해야 한다. 강행에 따른 반발 역시 결국은 큰 부담이기에 더욱 그렇다.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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