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확산 방지위해 수렵장 운영 신중해야

최근 김제 지역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 확진이 나와 초비상 사태에 휘말린 가운데 AI예방과 대책마련에 적극 나서야 할 전북도가 정읍시와 남원시, 완주군 등 3개 지역에 대해 동절기 수렵장을 운영한다고 밝혀 도민들이 어리둥절하고 있다. 정읍시의 경우, 2008년, 2014년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전력이 있고, 옥정호 등 대표적인 철새도래지가 위치해 있으며 서해안에 인접해 겨울철새의 대표적인 이동경로로 꼽히는 지역이다. 완주군도 대표적인 철새 도래지이며, 가금류 밀집지역으로 분류되고 있는 만큼 AI발생가능성이 높고, 고병원성 AI 발생 시 피해규모가 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런 현실에 어처구니 없게도 전북도가 수렵장을 개방, AI 확산의 사각지대를 만들어 놨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전국에서 수천명의 수렵인이 몰리는 수렵장은 소독을 하지 않은 차량과 수렵인들이 AI 발생지역을 활보할 수 있는만큼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지만 합법적인 수렵기간으로 정해 논 상황에서 전북도가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는 아이러니한 실정이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들 3개 지역에 대해 내년 2월말까지 약 100일간 수렵장을 운영한다. 유해조수 급증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최소화 및 건전한 수렵풍토 조성을 위한다는게 이유다. 그래서 수렵장을 통한 수익금 약 4억여원을 야생동물 피해예방에 쓸 예정이다. 이 기간동안 포획할 수 있는 동물은 멧돼지, 고라니와 조류인 수꿩, 멧비둘기, 참새를 비롯해 오리류 등이다. 약 4700여명이 포획승인 신청을 해왔다. 문제는 포획대상인 오리류에 최근 고병원성 AI로 판정된 야생철새인 흰뺨검둥오리를 포함해 청둥오리, 쇠오리, 고방아리, 홍머리오리 등이 포함된 것이다. 실제 지난 16일 익산 만경강 야생조류에서 고병원성 AI(H5N6형)가 검출됐고, 김제 한 오리농장에서는 H5형이 확증된 상태로 방역당국이 겨울철새를 고병원성 AI확산의 주범으로 꼽고 있다. 이런 가운데 수렵대상 등을 감안하면 전북도가 진행하는 수렵장 운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AI발생시기에 수렵장을 운영하는 것은 또 다른 위험 요인을 만들게 된다. 그대로 방치해선 안된다. 전북도의 입장대로 AI발생 가능성 및 위험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면 향후 대처방안을 찾기보단 선제적 예방차원에서 수렵 규모를 축소하거나 중지 등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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