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6단독 정윤현 판사는 빨래를 널지 않는다며 10대 아들을 둔기로 때린 혐의(특수상해)로 기소된 서모(46)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서씨는 지난해 1월 30일 오후 4시 50분께 완주군에 있는 자택에서 낮잠을 자던 아들(18)의 머리를 공구로 내리쳐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정 판사는 "피고인이 피해복구를 위한 별다른 노력을 하지 않았으나 범행을 인정하고 피고인과 피해자가 격리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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