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집회로 차량 통행을 방해한 혐의(일반교통방해·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로 기소된 민주노총 윤종광(54)전북본부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윤 지부장은 지난해 7월 15일 전주종합경기장 앞 백제대로에서 '민주노총 2차 총파업 전북 노동자대회'를 주최하면서 신고하지 않은 장소에서도 집회를 진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경찰에 신고된 행진 장소는 백제대로와 경기장 네거리, 기린대로, 금암광장 교차로, 팔달로 등 거쳐 새누리당 전북도당까지 편도 2개 차로다.

하지만 충경로 사거리 부근에서 4개 전 차로를 10분간 점거한 혐의를 받았지만 재판부는 당시 집회의 '평화적인 마무리'에 주목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시위대의 행진을 멈추고 충경로 사거리 앞에서 전 차로를 점거하고 마무리 집회를 한 것은 일부 신고 내용과 다른 면이 있지만, 집회로 인한 교통 장애나 시민 불편, 경찰의 질서유지를 위한 조치 필요성 등은 당초 신고된 집회와 비교해 현저히 적었다"고 판단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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