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김선용 부장판사는 4일 일용직 근로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 전 직원 A씨(49)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과 400만원을 추징했다.

일용직 근로자 B씨(40)A씨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지난 2014년 5월 전주 시내 자택에서 B씨가 한국농어촌공사 전북지역본부에서 발주하는 공사현장에서 일을 할 수있게 도와주는 대가로 현금 4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김 판사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변명하고 있으며 후배이자 일용직에 불과한 B씨에게서 돈을 받아 죄질이 불량하다"며 "다만 수수한 액수가 비교적 작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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