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산경찰서는 5일 폐지 수레에 고의로 불을 낸 최모(43)씨를 일반건조물방화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30일 오전 1시 20분께 익산시내 한 아파트 후문 도로에 놓여있던 폐지 수거 수레에 불을 붙여 모두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수레와 함께 있던 오토바이가 타고 인근에 주차된 차량도 일부 소실됐다.

경찰은 최씨가 술에 취해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하미수 기자·misu77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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