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에서 같은 당 후보를 지지한 혐의(공직선거법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김생기(69) 정읍시장에 대한 공소가 절차가 법에 어긋났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따라서 김 시장은 직위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전주지법 정읍지원 형사합의부(재판장 진광철)는 7일 김 시장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이 사건 공소장에는 공소사실의 범죄구성요건과 별다른 관련이 없는 내용이 기재돼 공소사실이 특정을 방해하고 법관에게 예단을 생기게 하는 등 실체 파악에 장애가 돼 공소장 일본주의에 어긋나는 만큼 공소사실 자체를 기각 한다”며 김 시장에 대한 공소를 기각했다.

이어 “증거서류의 내용을 인용해 공소사실에 기재한 것은 법관에게 예단을 주기에 충분한 기재라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이는 공소장 일본주의를 정면으로 중대하게 위반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현행 형사소송규칙 118조에는 ‘공소장에는 규정된 서류 외에 사건에 관해 법원에 예단이 생기게 할 수 있는 서류, 기타 물건을 첨부하거나 그 내용을 인용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소장 일본주의는 판사가 피고인의 유무죄에 관한 선입견을 갖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에 임할 수 있도록 공소장에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있는 내용만 넣을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수사기록 등의 증거서류는 재판 중 따로 제출해야 한다.

김 시장은 4·13 총선을 앞둔 지난 3월 13일 정읍지역 산악회 등반대회에 참석해 정읍·고창 선거구에 출마한 더민주당 후보에 대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김 시장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공직선거법상 벌금 100만 원 이상을 선고받고 항소하지 않거나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되면 해당 직위를 유지할 수 없다. /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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