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소녀를 집단 성폭행 한 고교생 4명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4일 소녀를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 특례법위반)로 기소된 A군(17) 등 고교생 4명에게 각 징역 2년 6개월과 집행유예 4년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또 각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친구인 이들은 지난 5월께 도내 한 공터에서 함께 술을 마시던 B양(16)을 무인텔로 데려가 번갈아 성폭행하거나 미수에 그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죄질이 무겁고 피해자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면서 "다만 피고인들이 구금생활을 통해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한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신혜린기자·say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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