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자금법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52)의원이 의원직 상실위기에 처했다.

전주지법 제2형사부는 15일 지인들에게 사무실 임대료를 대납하게 하고 폭행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 등)로 기소된 전주시의회 장태영 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을 깨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벌금 500만원과 추징금 1900여만원,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항소심 형이 확정되면 장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장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사무실 임대료와 공과금 등 4700여만원을 지인에게 대납하게 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4년 6월 전주시 삼천동의 한 주차장에서 다른 지인을 흉기로 위협하고 폭행해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시의원으로서 법률을 준수해야 하는데 여러 범행을 저질렀다"며 "항소심에서도 일부 범행을 부인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장 의원은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3800여만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신혜린기자·say329@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