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군은 각 읍면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요금감면 신청을 대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감면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와 장애인, 차상위 주민들로 요금고지서 등 관련 영수증을 지참하고 해당 주민자치센터를 방문해 일괄 신청을 하면 TV수신료와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이동통신요금 등을 감면받을 수 있다.

생계 · 의료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TV수신료는 면제,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22,500원 감면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취사 · 난방용 1,680원~최대 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주거 · 교육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4,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다. 도시가스는 주거급여의 경우 취사 · 난방용 840원~최대 12,000원, 교육급여는 취사 · 난방용 420원~최대 6,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차상위계층은 전기요금을 월 최대 2,000원, 이동통신요금은 월 최대 10,500원 감면(가구당 4회선 까지만 가능)받을 수 있으며 도시가스요금은 차상위 자활, 차상위장애, 차상위본인부담경감, 한부모가족 모두 840원~최대 12,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장애인의 경우 시청각 장애인에 한해 TV수신료가 면제되며 1~3급의 경우 전기요금은 월 최대 8,000원, 이동통신요금은 기본료 및 통화료 35%, 도시가스요금(1~3급 장애인에 한함)은 1,680원~24,000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무주군 사회복지과 통합조사 송재평 담당은 “요금감면 대상자인데도 감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관련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며

“각 읍면사무소에서 진행하고 있는 일괄 서비스가 어려운 이웃들에게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

요금감면 서비스 신청은 한전콜센터(전기요금/국번없이 123, 핸드폰은 지역번호+123)와 도시가스사, 각 이동통신회사 콜센터(이동통신요금/핸드폰 114), KBS수신료 콜센터(TV수신료/1588-1801)로도 직접 신청이 가능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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