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교육청의 ‘추정가격 1000만원 초과 공사 등은 공개 견적을 통해야 한다’는 지침을 어기고, 분할을 통한 부당 수의계약을 일삼아 온 도내 사립 고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관련기사 12월 19일 5면>
28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재무감사 결과 지적사례로 본 분할 수의계약’을 각 급 학교에 안내하고, 주의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전주 A 고등학교는 지난해 3월11일부터 4월24일까지 교내 도서관과 체육관 보수공사를 하면서 총 4000만원 규모의 공사를 예산 편성과 공사 시기가 같음에도 5개의 공사로 분할해 9곳의 업체와 수의계약을 맺었다.
공사별로 보면 ▲도서실 환경보수 공사(지난해 3월11일 계약) 935만원 ▲체육관 옥상 우레탄 공사(4월3일) 536만원 ▲체육관 옥외 철제계단 공사(4월7일) 688만원 ▲스탠드 합성목재 설치 공사(4월30일) 906만원 ▲도서실 리모델링 공사(4월24일) 984만 원 등이다.
이 학교는 도교육청의 지침에 따라 5건의 공사를 통합해 전문공사 업체에게 공개견적을 받아야 하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김제 B 고교도 지난해 1월 같은 건물의 화장실과 방화문 교체를 위한 총 1600만원의 공사에 있어 ▲화장실 수선(1월21일) 845만원 ▲방화문 교체(1월21일) 833만 원 등 2개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었다.
같은 지역 C고교 또한 지난해 2월 13일 같은 날 공사를 집행하면서 기숙사 장판교체 공사와 본관 동편 계단 보수공사 등을 건물 별로 수의계약을 맺었고, 심지어 기숙사 장판 교체 공사는 무자격 업체가 시공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같은 공사를 1, 2차로 분할해 수의계약을 맺은 사례도 있는데, D고교는 강당 냉난방기 설치 전기공사를 지난 2012년 9월과 11월 2차례로 나눠 각각 916만원과 915만원에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현재 도교육청은 추정가격 1000만 원 이하의 공사 등은 수의계약토록 하고 있고, 1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공개 견적을 받도록 하고 있다.
한편, 이번 감사는 지난해 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도내 86개 고등학교(특수 포함)에 대한 재무감사를 벌여 총 30건의 분할 수의계약을 적발해 9명을 징계하고, 73명을 경고 처분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공사와 물품, 용역 계약이 통합 발주하는 게 타당하고 어쩔 수 없는 사유가 없는데도 분할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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