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교육재정교부금 중 ‘재해대책 특별교부금’이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법 개정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내진보강이나 석면 제거 등 시급한 학교 안전 보장을 위해 현재 ‘재해복구’ 용도로만 한정하고 있는 것을 재해 예방과 학교·학생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선제 조치에 사용토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아울러 ‘복구’ 용도의 한정으로 인해 매년 예산 집행율이 20% 정도에 머물고, 잉여 예산이 교육부의 시도교육청 평가에 따른 인센티브로 지급되고 있어 ‘길들이기 용 당근’으로 전락하고 있다는 일각의 비판도 있는 상황이다.
실제로 전북도교육청이 최근 5년 간 재해대책 수요에 따라 지급받은 특별교부금은 지난해 6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12억4600만원이 전부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국회 정의당 노회찬 의원은 지난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고, “재해대책 특교금을 지진, 집중호우, 태풍, 폭설 등 재해예방을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그 용도를 확대해 정부의 재해대책 특교금의 효과적인 집행을 확대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노 의원은 재해로 인해 예산을 집행한 비율이 지난 2013년 1.9%, 2014년 17%, 지난해 20.5% 등 저조한 실정이고, 이는 재해복구로 용도를 한정하고 있어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전북도교육청 관계자는 “‘복구’에만 한정된 탓에 교육계에서는 분명히 고쳐져야 할 법으로 알려져 있다”면서 “특히 사용 잔액의 경우 교육부의 일방적인 정책에 따른 시도교육청 평가에서 좋은 평가를 받은 일부 교육청에게만 인센티브로 내려지고 있어 의미가 퇴색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유승훈기자

저작권자 © 전라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