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행정 업무를 위한 교무실무사를 교장실 및 행정실의 우편물 발송과 행사지원 등에 투입한 고등학교 교장이 전북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29일 전북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에 따르면 도내 A 고등학교는 지난 2013년 3월 1일 임용된 교무실무사 B씨를 지원 목적에 적합하지 않게 부적정한 업무를 분장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A고교 교장에게 주의 조치했다.
현재 교무실무사의 담당업무는 ‘배치학교에서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교무행정 업무’라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교무실무사의 근무부서 및 장소는 교무실을 원칙으로 한다’고 전북교육청과 전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는 협약했다.
하지만 A고교는 B씨에게 교장실 행정업무 지원과 공문접수, 분류, 우편물 발송, 행사지원 등의 사무와 함께 근무 장소를 교장실 옆 부속실로 정한 것으로 조사결과 드러났다.
한편, 감사당담관실은 도교육청 교육혁신과장에게 교무실무사 운영과 관련한 적정한 조치를 강구하기 바란다는 통보도 함께 했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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