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모 초등학교 교사가 지시한 사항을 따르지 않은 학생을 부적절한 표현으로 지적하고, 이를 항의한 학부모를 학생들이 모여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비난한 것으로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이에 학생인권심의위는 교사가 학부모를 향한 공개적 비난은 학생의 인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단, 해당 교사에 대한 신분상 처분과 함께 재방방지를 위한 학교 측의 인권 교육 실시 등을 권고했다.
29일 전북 학생인권심의위원회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익산 모 초등학교 A교사는 학급에서 환경부장을 맡고 있는 학생 B양에게 학생들이 영어시간에 만들어 온 과제물을 해당 학생들의 이름표가 부착될 수 있도록 지시했다.
며칠 후 A 교사는 B양이 지시를 따르지 않은 것을 확인하고 부적절한 단어를 사용하며 지적했다.
이튿날 B양의 어머니는 A교사에게 항의했고, 다음날 A교사는 교실에서 학생들에게 “난 지금 이 순간부터 미니사회연습장(해당 반 학습 프로그램)을 하지 않겠다. 열심히 가르치려 한 것인데 칭찬은 받지 못할망정 이런 대접을 받으면서까지 하지 않겠다. 단 B의 어머니가 나에게 사과를 하면 하겠다”고 말했다.
A교사는 이런 발언과 함께 교실 뒤편의 게시판에 부착돼 있는 게시물 7개를 떼어내는 행동도 보였다.
이어 B양은 이동 수업을 가는 도중 수치심에 울었고, 같은 반 학생이 B양에게 “이제 나는 00부장 못 하겠네”라고 말해 B양은 “미안하다”고 사과했다.
인권심의위는 교사가 학부모의 주장을 그 자녀가 있는 교실에서 공개적으로 학생들에게 이야기하고 이를 확인, 녹음하는 행위는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결국 학부모의 자녀는 타 학생들에게 심한 모욕감과 수치심을 느꼈을 것이고, 이는 정서적인 폭력이라는 이유를 제시했다.
또한 교사가 교육상 필요에 따라 행했던 프로그램을 학부모의 사과를 요구하며 폐지하는 것은 그 이유가 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아야 하는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할 소지도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심의위는 이 같은 이유로 ‘전라북도 학생인권조례’ 제 49조 제2항에 따라 전북도교육감에게 신분상 처분경고와 해당학교 교장에게 별도의 대책 수립, 피해학생 및 같은 반 학생들에 대한 적절한 치유 및 보호조치를 요구했다.
한편, 도교육청 감사담당관실은 학생인권심위위의 정식 공문을 접수받고, 징계 처리를 위한 감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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