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휴직 중 상급기관의 불허 통보에도 불구하고, 한 달여 동안 해외여행을 다녀온 초등학교 교사가 교육청 감사에 적발됐다.
특히 이 교사는 당초 부모님 칠순에 따른 가족 해외여행 동반이라고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지만 조사결과 개인여행 이었고, 휴직자 동태 파악에는 소속 기관장에게 가족동반 여행으로 허위보고한 사실이 밝혀졌다.
지난해 12월 30일 익산교육지원청에 따르면 익산 모 초등학교 교사 A씨는 급성 세뇨관-간질신염 및 상세불명의 혈뇨 치료를 위해 2015년 9월1일부터 지난해 8월31일까지 질병 휴직 중이었다.
A교사는 지난해 3월3일 부모님 칠순에 따른 가족해외여행 동행과 관련해 학교에 해외여행 가능성 여부를 문의했고, 교감은 도교육청과의 협의를 통해 ‘불허’ 방침을 전달했다.
하지만 A 교사는 이 같은 방침을 어기고 20일 뒤인 3월23일부터 4월29일까지 총 38일 동안 캐나다에 머물렀다.
심지어 당초 가족동반 여행이 아닌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목적으로 출국했던 것으로 드러났고, 6월22일 휴직자 동태 파악 시에도 출입국 사유에 대해 가족동반 해외여행으로 허위보고했다.
이에 익산교육청은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와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제1항을 위반한 혐의로 A교사에 ‘경고’를 요구했다.
‘국가공무원법’ 제56조(성실의무)에서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또 ‘교육공무원 인사관리규정’ 제26조(휴직자 동태파악) 제1항에 따르면 휴직 중에 있는 자는 6개월마다 소재지와 연락처 등과 휴직사유의 계속여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고 규정한다.
/유승훈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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